광주시, 지난해 코로나19·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지원 -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만여건, 429억원 규모 -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610건 8300만원 감면 실시 - 집중호우 피해지원 위한 차량 취득세 등 1800여건, 8억6천만원 지원 (세정과, 613-2520)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 감면 및 기한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지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지방세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지원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먼저 지방소득세 등 6만1325건, 429억원 규모의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지난해 5월말에서 8월말로 기한 연장했다.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