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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19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Gwangjuro 2018. 12. 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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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2019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복지 등 8개 분야 40건


광주광역시는 2019년부터 복지분야를 비롯한 경제, 재정, 환경 등 8개 분야 총 40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1월부터 만 6세 미만,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원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월 5만원 인상돼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급된다.


 - 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소득기준 150%까지 지원대상이 넓어지고 지원수당 인상, 아이돌보미 확충 등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크게 개선된다.


 - 전문인력을 통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제공과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경계선지능 아동선별비 30만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종합적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보호종료아동의 사회 조기정착 및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 2년 내 만 18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 그동안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우울증검사를 시행해 촘촘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 등록장애인의 1~6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 구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임대보증금 마련이 힘든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대보증금 지원범위를 1종과 동일하게 확대 시행한다.


 - 이 밖에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운영해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의욕을 높여나간다.

 

 - 광주 북구는 도배, 장판 등의 주택 개보수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경제분야에서는

 - 취업한 광주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선택해 2년 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650만원을, 3년형을 선택해 3년 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3400만원을 돌려주는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한다.


 -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지역화폐) 제도도 도입·운영된다. 카드상품권은 기명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로 발행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 내 맞춤형 상품권이 적극 유통되도록 유도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광주 청년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정장대여 및 이력서용 사진촬영을 무료로 지원하고 연매출액 2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 재정분야에서는

 - 신혼부부가 2019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며,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취득가격에 따라 1~3%로 인하된다.


 -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학업 등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 제외하고, 


 - 시중 연체금리를 감안해 지연이자 성격의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중가산금을 인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환경분야에서는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물질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민감계층 이용 시설과 일반 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각각 강화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강화에 따라 소태역 등 18개 지하역사 공조여과설비가 단계적으로 개선되며 금남로4가역 등 5개 역에 운영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하고 효율적인 공조가동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금지제도가 시행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구에서는 노후된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당 16만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공용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에게는 구비로 최대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안전, 문화, 교통, 일반행정분야에서는

 - 다중이용업주 뿐 아니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허가관청에 이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PLS)를 도입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 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만원 상향 지급되며, 서구지역 도서관 세 곳이 휴관일을 줄이고 개관시간을 연장해 시민들의 문화편의를 증진한다.


 - 자가용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소진에 대비해 2019년 9월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새롭게 개편된다. 현재 차종 분류기호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되고 번호판 제작 시 필름코팅 방식이 추가돼 페인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광주시 보유 항공사진은 기존 광주시 토지정보과에 방문 신청해 발급하던 체계에서 누구나 회원가입 후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 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 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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