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사회/환경

집합금지 전국으로 확대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5인 이상

Gwangjuro 2020. 12. 22. 12:27
반응형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5인이상 집합금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주요 관광명소 일괄 폐쇄

다섯 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

식당내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운영중단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해돋이 관광지 폐쇄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