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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업체 모집(취업애로청년 채용시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Gwangjuro 2022. 1. 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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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첨2)사업 운영지침.pdf
1.95MB
(별첨1)우선지원대상기업.hwp
0.25MB
(공고문)청년일자리도약사업(2장).hwp
0.20MB


1.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별첨참조)
- 사업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별첨: 업종코드 참조)

2)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 예외1)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예외2)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채용일: 2022.1.1.~2022.12.31. (청년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3년에도 지급될 수 있음)

2)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3)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최대 30명)



3. 지원절차

1) 사업참여 신청(사업장)
www.work.go.kr/youthjob 접속(기업회원가입 및 아이디 로그인) →운영기관(지역고용정책연구원 선택)→사업신청

2) 적격심사(운영기관)
- 적격 여부 승인(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3) 협약체결 (운영기관↔사업장)



4. 문의 및 신청(사업운영기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1) 사업문의: (유 선)062-652-2070 (이메일)hsjeong@gjrepi.or.kr

2) 신청기한: 채용일(2022.1.1.~12.31) 이내 신청가능하나,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3) 신청방법: www.work.go.kr/youthjob 접속(기업회원가입 및 아이디 로그인)
→운영기관(지역고용정책연구원 선택)→사업신청 클릭(사업신청 이후 유선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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