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 체류형 관광 및 지역 인트라바운드 여행업제 지원 강화
- 외국인 및 무안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보상금 탄력적 운영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관광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2022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체류형 관광상품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시는 기존 당일 관광위주로 지원됐던 국내외 유치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숙박비 지원액을 1박의 경우 1인당 3만원(4인 이상 14인 이하 차량) 또는 60만원(15인 이상 차량)으로 당일 여행 대비 지원액을 기존 2배에서 3배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여행업체들에 대한 지원계획도 지속 추진한다.
숙박비 지원액 기준으로 관내 여행업체의 경우 1인당 5만원(4인 이상 14인 이하 차량)또는 80만원(15인 이상 차량)으로 관외 여행업체 대비 각각 2만원,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유치보상금 정책 신청 업체 중 지역 업체는 28%를 차지했으며, 지원 금액은 40%에 육박하는 등 지역여행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에 따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지역업체 우대지원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외국인 및 무안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본 후 해당 지원금 일부를 내국인 관광객 유치보상금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이달부터 올해 편성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다.
김성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여행업은 관광숙박업, 음식업 등과 연계된 관광산업의 중요 연결고리 산업으로 지원이 절실하다”며 “외래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이 광주여행시장 회복에 촉매제 역할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인트라바운드 여행사를 적극 지원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치보상금 주요 지원내용
구 분 | 지 원 내 용 | ||||
내․외국인 관광객 |
차량비 | 차량 상품 |
4인 이상 14인 이하 |
당일 1인당 1만원 (관내업체 1인당 2만원) | |
숙박 1인당 3만원 (관내업체 1인당 5만원) | |||||
15인 이상 | 당일 20만원 (관내업체 30만원) | ||||
숙박 60만원 (관내업체 80만원) | |||||
철도·항공 상품 (2인 이상) |
당일 1인당 1만원 (관내업체 1인당 2만원) | ||||
숙박 1인당 3만원 (관내업체 1인당 5만원) | |||||
숙박비 | 1박 | 1인당 2만원 | |||
2박 이상 | 1인당 4만원 | ||||
무안공항 이용 관광객 |
전세기 (부정기노선) |
100명 미만 : 200만원 100명 이상 130명 미만 : 300만원 130명 이상 150명 미만 : 400만원 150명 이상 : 500만원 |
|||
정기 노선 |
1인당 3만원 | ||||
내일로 관광객 |
숙박비 | - 1박 1만원(최대 2박까지 지원) | |||
우수모객 여행사 추가 인센티브 |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 100만원 - 1,000명 이상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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