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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220만여 명 특별감면 실시

Gwangjuro 2015. 8.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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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220만여 명 특별감면 실시!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04만여 명, 면허정지․취소 진행 중인 6만 6천여 명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8만 4천여 명 등 총 220만여 명 혜택

 • 다만, 상습성이 있는 2회 이상 음주운전과 비난성이 높은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제외됨

 •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가능








□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규모 특별감면 실시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5. 8. 14.(금) 00:00부터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함

  -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22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 특별감면 대상은 벌점 삭제, 정지 절차중지 등 혜택

 ○ `14년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13. 12. 23.(월)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7.13.)된 전일(7.12.)까지를 기준으로,

    ①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고 

    ③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법규위반행위는 감면대상서 제외

 ○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이라는 큰 가치 실현을 위해 생계형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전 특별감면과 달리 1회에 한하여 단순 음주운전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나,

    -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 비난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과 같은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음주운전으로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되므로,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되어 차후 적발 시에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 됨


□ 정부의 사면발표와 동시에 감면대상 여부 확인 가능

 ○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은 정부의 사면발표와 동시에 가능하며

   ①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 통지하고

   ② 누리망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고(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누리망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③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서는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이 가능함

□ 연휴기간에도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게 편의제공

 ○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은 정부의 사면 발표일인 13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운전은 시행일인 8. 14.(금) 00:00 부터 운전가능

   - 8. 14.(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16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


□ 면허 재취득은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처음 취득할 때와 같음

 ○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부과된 결격기간이 해제된 경우는 바로 운전할 수 없고,

   -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받은 후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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