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29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강행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즉각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나주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난방공사를 항의 방문해 일방적인 발전소 가동 강행에 대한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주시장은 “시와 난방공사 간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발전소 가동 강행은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동임이 분명하다”며 발전소 가동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나주시는 현재 발전소 가동주체인 난방공사와 SRF사용에 대한 ‘사업개시신고수리거분처분 취소 소송’과 ‘고형연료제품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3월 3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결과 “부당한 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건설된 SRF발전소 문제와 환경 피해라는 중대 공익상 필요가 있어 사업개시 관련 소송은 3월 3일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해 야적장에 쌓아둔 SRF는 품질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과 수분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불합격 판정을 받아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최종 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발전소 가동 강행으로는 SRF발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사회,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지속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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