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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시 안전하게 보상받으세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됩니다.
보험내용은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
-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 가입대상 및 조건
- 보험가입 기간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광주광역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가 됩니다.
- 보험기간 : 2022.02.21(00:00시)~2023.02.20.(24:00) (매년기간)
* 매년 가입·운영계약 갱신 예정 - 보험료 : 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아래)
※ 사망담보는 만15세미만 보장불가,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만12세 이하 어린이만 보장가능 - 보장항목 및 금액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광주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광주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광주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3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광주광역시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
농기계상해 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광주광역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
감염병사망 | 광주광역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
광주시민이 다른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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