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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을 아시나요

Gwangjuro 2022. 8. 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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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시 안전하게 보상받으세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됩니다. 

 

보험내용은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

-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 가입대상 및 조건
    • 보험가입 기간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광주광역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가 됩니다. 
  • 보험기간 : 2022.02.21(00:00시)~2023.02.20.(24:00) (매년기간)
    * 매년 가입·운영계약 갱신 예정
  • 보험료 : 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아래)
    ※ 사망담보는 만15세미만 보장불가,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만12세 이하 어린이만 보장가능
  • 보장항목 및 금액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광주광역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광주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광주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광주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광주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광주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광주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광주광역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3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광주광역시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농기계상해 사망 광주광역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광주광역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감염병사망 광주광역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광주시민이 다른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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