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 오전 8시∼오후 8시 연중 실시…단속유예 5분 - 승용차∼화물차 과태료 12만∼13만원 부과 광주광역시는 2월1일부터 CCTV 등 단속 장비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0년 10월20일자로 개정됐으며, 지난해 10월21일자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가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월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주요내용은 기존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공휴일 등 단속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