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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

사회적 거리두기 4월18일부터 전면 해제

4월18일부터 밤 12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 됩니다.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

NEWS/사회/환경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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