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 된다고 25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3년 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게되면 동물 학대로 처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살수 있는 공간과 먹이를주자 않아 죽게 되는 경우에는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