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이후 49년만에 ‘택시부제’ 다음달 22일부터 일괄 해제 됩니다. 국토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조치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됩니다. 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됩니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이제까지 유지되며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택시부제 를 해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