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스타일/문화

2021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창작공간, 문화예술교류, 지역특화문화거점, 지역문화예술육성, 청년예술인창작) 공모

Gwangjuro 2021. 1. 7. 11:24
반응형

2021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모 

광주문화재단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활성화 및 시민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2021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2. 2021년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자료집).pdf
2.30MB
3. 별첨양식.zip
0.82MB
4. NCAS시스템 메뉴얼(참고용).pdf
6.96MB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1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공모기간 : 2020.12.28.() ~ 2021.1.29.()
     - 온라인 사업설명회 : 2020.12.29.() 14:00
     ※ 코로나 19로 사업설명회(동영상)는 광주문화재단 유튜브에 게재됨
  ❍ 지원대상 : 광주지역에 소재(거주)하는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2. 지원분야 및 접수일정
  ❍ 지원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제출
     ※ 로그인 후 내정보방에 단체(대표자)정보 작성 및 최신정보 업데이트 필수

   접수기간 : 2021.1.18.() ~ 2021.1.29.() 18:00까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수마감일(2021.1.29.(), 18:00) 이후 제출 불가

  ❍ 심사일정 : 2월중(1차 행정심사, 2차 전문가심사)
  ❍ 결과공고 : 2021.3.2.() 예정
  ❍ 지원분야

 

구 분

사업내용

지원분야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국내·외 신진예술가를 발굴하고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및 지역주민연계 퍼블릭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고 창작공간을 보유한 전문예술단체(상업 갤러리 제외)

문화예술

전 분야

- 문학

- 시각예술

- 연극

- 무용

- 음악

- 전통예술

- 다원예술

문화예술교류지원

 국내·외 공인된 기관(단체)과 상호방문교류를 통한 교류지원

 지원대상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

 광주 문화예술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거점 발굴을 통한 광주형 공연 활성화, 지역환경과 연계된 특화된 공연 추진

 지원대상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지역문화

예술육성

지원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의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 및 예술활동 지원

 지원대상 :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기초예술단체

 지역 신규예술단체의 발전 가능성 높은 창작 및 예술활동 지원

 지원대상 : 설립 3년 미만의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인

 중장년 이상의 역량 있는 개인예술인 지원

 지원대상 : 40세 이상 전문예술인

청년

예술인창작

지원

청년예술인지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청년예술인과 창의적이고 실험적 아이디어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비예술인 지원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및 기획자

생애첫지원

 

 

3. 지원기준

  ❍ 연간 1개 단체(개인) 1개 사업 지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술활동에 필요한 직접 경비 지원 원칙

  ❍ 2021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지원

     ※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제외

  ❍ 신청자가 예비 심사위원을 직접 추첨하는 무작위 추첨방식 유지

  ❍ 사업포기자(단체) 발생시 동일지원부문 내 차순위 단체(개인) 지원

  ❍ 지원금 사업별·성격별 정액 지원

    - 사업 추진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예산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세부지원별 최소~최고액 범위를 없애고 정액 지원

  ❍ 단체 대표자 창작활동 참여 사례비 지급 가능

    - 사업에서 맡은 역할(연출, 안무, 출연 등)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경우 총 지원금액의 10%이내 지급 가능(급여 성격의 사례비는 불가)

  ❍ 휴식년제 유지

4. 주요 제도 변경사항

  ❍ 코로나19(COVID-19)를 반영한 지원사업 추진

    - 지원신청 시 사업계획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의 현장 진행이 어려울 경우 대안 제시

  ❍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지원규모 조정 : 지원금액을 조정해 지원건수 확대

 

2021년 총5, 7천만원(단체 3,  2천만원/개인 2,  5백만원)

 

  ❍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지원규모 조정 : 생애최초지원 47건으로 지원건수 확대

 

2021년 총45, 173백만원(청년예술인 38,  4백만원/생애최초지원 7,  3백만원)

 

5. 안내사항

  ❍ 지원부문과 지원방침 및 지원규모를 확인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은 단체(개인)별 총 2건 이내로 가능하며 2건 초과지원 시 심의에서 배제합니다.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시고, 특히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빙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사업별 제출자료 양식을 참고하여 필수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광주문화재단 관계자에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의에서 배제되며,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하여 향후 지원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 : 1577-8751
  ❍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 062-670-7443, 7913, 744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