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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 2021.2.1.(월) ~ 지원금 소진시까지
※ 신청업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사업」대출 실행 이후 신청가능
ㅇ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00개 업체
※ 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사업' 수혜 소상공인(광주소재 사업장)
ㅇ 지원내용 : 1천만원 융자시 2년간 이자 일시지원(약38만원)
ㅇ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만 가능 신청 바로가기
ㅇ 신청절차 (붙임3 참고)
1) <신청기업> 온라인 접수처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https://jk.gepa.or.kr)
2) <신청기업> 기업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붙임2 참고)제출
*신청서류 : 이자지원금신청서, 개인(기업)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붙임2 참고)
3)< 광주경제고용진흥원⇒기업> 임차료 융자 지원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이자지원금 지급
ㅇ 신청문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062-960-2633)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붙임1) 및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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