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경제/생활

올해 달라진 재산세‧주민세 꼭 확인하세요

Gwangjuro 2021. 2. 17. 15:33
반응형

올해 달라진 재산세주민세 꼭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자 보유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주민세 세목 간소화하고 납기 일원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주민세는 세목이 간소화됐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진 재산세와 주민세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지난해 11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해 최대 18만원까지 감면된다.

공시가격
(과세표준)

일반세율

(1세대 1주택자 이외)

특례세율

(1세대 1주택자)

감면세액

1억 이하

(6천만원 이하)

0.1%

0.05%

~ 3만원

1억 초과~2.5억 이하

(6천만 초과1.5억 이하)

6만원
+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
+0.6억 초과분의 0.1%

3 ~ 7.5만원

2.5억 초과~5억 이하

(1.5억 초과 3억 이하)

19.5만원
+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1.5억 초과분의 0.2%

7.5 ~ 15만원

5억 초과~6억 이하

(3억 초과3.6억 이하)

57만원
+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3.0억 초과분의 0.35%

15 ~ 18만원

< 2021년 주택분 재산세 세율 >

또한, 주민세는 기존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이 가운데 사업소분 주민세매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 주민세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를 통합한 것으로, 8월에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된다.

2020

 

2021년 개정

구분

(납기)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구분

(납기)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

개인

1만원

 

개인분

(8)

<좌 동>

개인사업자

7.5만원

사업소분

(8)

사업자

기본세액

(7.5만원~30만원)

+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시
× 250/

법인

7.575만원

재산분
(7)

사업자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시
× 250/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월급여총액
× 0.5%

 

종업원분

(매월)

<좌 동>

<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생활에 밀접한 재산세와 주민세의 변동이 큰 만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