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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암행순찰차 주행하며 과속차량 단속
- 초과속 차량(제한속도 +40km/h 초과) 우선 단속 -
3월 2부터 암행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로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 장비는 속도측정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 전방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실시간 단속정보를 자동저장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과속차량을 단속하게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시범운영을 해 왔으며, 광주경찰청에서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암행순찰차에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장착하여 3월 2일부터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계획이며, 40km/h 이하 위반은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할 예정입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암행순찰차에 의해 고정식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 어디서든 과속단속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속도 5030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 처벌기준
도로구분 | 초과속도 | 차량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
20km/h 이하 | 승용·승합 | 4만원 | 3만원 | - |
21km/h ∼ 40km/h | 승용 | 7만원 | 6만원 | 15 | |
승합 | 8만원 | 7만원 | 15 | ||
41km/h ∼ 60km/h | 승용 | 10만원 | 9만원 | 30 | |
승합 | 11만원 | 10만원 | 30 | ||
61km/h ∼ 80km/h | 승용 | 13만원 | 12만원 | 60 | |
승합 | 14만원 | 13만원 | 60 |
초과속도 80km/h 초과 운전 처벌기준('20.12.10. 시행)
초과속도 | 구분(형사입건) | 벌점 |
81km/h ∼ 100km/h |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80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100 |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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