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가 133.4% 급증하고, 음주단속도 6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 시행 전·후 13일간 비교
구 분 | 음주 교통사고 | 음주단속 | |||
발생건수 | 사망자 | 부상자 | |||
거리두기 완화전, 21시 (2.06~2.18 : 13일간) |
6 | 0 | 11 | 115 | |
거리두기 완화후, 22시 (2.19~3.03 : 13일간) |
14 | 1 | 15 | 190 | |
대비(%) | +8 (133.4%↑) |
+1 (100%↑) |
+4 (36.4%↑) |
+75 (65.2%↑) |
지난달 26일 새벽 02시10분경 서구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음주차량에 의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달 1일 새벽 03시13분경 광산구의 한 교차로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던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광주경찰은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야간, 심야시간대를 불문하고,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유흥가나 식당가를 비롯한 음주운전 위험구간, 음주신고 다발지역 위주로 대로변, 이면도로 구분없이 장소를 이동해가며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안타깝고,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음주운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적발된 경우 2백만원의 벌금, 취소수치인 0.129%의 경우 6백만원의 벌금, 음주 인피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도 엄격해지고 있고,
오는 7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현행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경제적 책임 부담도 강화되어 음주사고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등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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