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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6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인 ‘광주 상생 카드’에 대해 합동단속반 현장점검·주민신고센터 운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이어일상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해 상품권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유통과 상품권 정착을 위해 실시합니다.
광주상생카드 운영 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함께 합동단속반과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 판매현황을 점검해 고액결제가 이루워지는 등 부정유통이 의심된 곳을 현장 점검합니다.
▶ 합동단속반과 주민신고센터(613-3722, 239-6102)
이번 점검대상은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를 올려 받는 등의 상품권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기간에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취소,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수사의뢰 를 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민생과에서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있는 광주 상생카드가 건전한 유통환경이 정착될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부정유통이 발결될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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