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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50만원 지원받기

Gwangjuro 2022. 3. 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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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대상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2022-12-16까지 입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정책입니다. 

올해는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할수있습니다. 
누리집 바로가기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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