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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2급 전환, 코로나 지원금 5월 폐지

Gwangjuro 2022. 4.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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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2급 전환 코로나 지원금  중단되나?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병 수준을 2단계로 낮췄다
제1종 감염증과 제2종 감염증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1급은 의사가 감염병을 진단하는 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급은 검사를 하거나 검역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2급은 그럴 권한이 없다.


그럼 지금부터 당장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결론은 모든 지원이 당장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4월 25일부터 4주간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준비를 위해 동일한 지원정책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상기간이 시작되는 5월 23일부터는 검역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코로나 지원금 치료지원과 생활지원도 중단된다.
이때부터 기존 재택치료제도도 중단되고 대면치료가 중심이 된다.
다만 비대면 치료의 경우 COVID-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감염병 수치를 낮추면 사라질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방역당국은 검역을 추천받은 확진 환자가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2. 안내견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맹도견은 맹인의 눈과 발이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에 안내견을 들여보내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언론에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출입을 거부할 때는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다.


그럼 입마개 없이 안내견 입장은 거절해도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안내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현재 안내견으로 활동 중인 골든 리트리버, 래브라도 리트리버, 저먼 셰퍼드 등은 동물보호법상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은 위험한 도로에 잘못 접근할 때 경고하기 위해 입으로 입으로 물어서 제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다.
안내견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강아지 산책이나 안내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비 안내견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헌책에서 문화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여가 시간에 조용히 책을 읽거나 활기찬 공연을 보는 등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가 문화생활에 쓰는 비용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도서 및 공연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럼 새 책 말고 헌 책 산 금액만큼 문화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우선 구매하고자 하는 중고도서에는 저자, 출판사, 출판일, 국제표준도서번호인 ISBN이 들어가야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에게 책을 사주기만 하면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다.


다만 공연이나 행사 입장권도 문화비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일종의 책인 공연 프로그램 책도 공제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연 티켓과 별도로 판매되는 프로그램북이나 캐릭터 상품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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