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유포’ 논란, 조정진 고발의 의미는?
5·18을 왜곡하는 목소리, 이제는 법으로 멈춰야 할 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셨나요? 며칠 전, 아침 커피 한 잔 들고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조정진 씨가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에 의해 고발되었다는 기사였죠. 저처럼 5·18의 정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겐, 이런 일이 여전히 반복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이 고발 사건의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찬찬히 풀어보려 해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목차
광주시 고발 배경과 조정진의 주장
지난 3월 31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강연과 언론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과 김대중 세력에 의해 주도된 '내란'이라는 주장을 퍼뜨렸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그는 국민의힘 당원 200여 명 앞에서 해당 발언을 했고,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꿀 진실”이라며 자신만의 관점을 강하게 피력했죠. 이러한 발언은 5‧18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로 규정될 수 있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역사와 진실 사이, 허위 주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야겠죠.
스카이데일리 특별판 내용 분석
조정진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5·18 진실 찾기’라는 제목의 특별판을 제작했습니다. 이 인쇄물은 무려 40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1월과 4월, 그리고 2월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직접 배포되기도 했어요. 해당 특별판의 핵심 주장과 문제점은 아래 표에 정리해봤습니다.
내용 항목 | 문제점 |
---|---|
북한군 개입설 중심 보도 | 이미 사실무근으로 판명난 내용 반복 주장 |
김대중 세력 내란 주도설 | 역사적 증거 없이 특정 인물 공격 |
유사 인쇄물 반복 배포 | 과거 인천시의회 의장도 동일 자료 사용 |
‘5·18 특별법’과 허위사실 유포 금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 법은 5‧18에 대해 역사적으로 규명된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죠. 조정진 씨의 발언과 행동은 이 조항에 저촉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 형사처벌 가능성 존재
- 특별법 위반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적용
- 5·18 정신 수호를 위한 법적 장치
-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규범적 기준 역할
진상규명조사위의 북한군 개입 검증 결과
2024년 6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결정하며, 이로 인해 수년간 제기돼온 음모론의 근거가 사라졌죠.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구체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들이 다수 존재하며, 나머지 내용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어요.
쉽게 말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으로 결론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군가 이걸 반복해서 주장한다면? 그건 단순한 의견 차원이 아니라, 역사를 해치는 행위에 가깝지 않을까요?
왜곡 주장이 초래하는 사회적 파장
5‧18에 대한 허위 주장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사회적 상처를 되풀이하는 2차 가해
입니다. 왜곡된 정보는 갈등을 키우고, 민주주의 가치를 흔드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아래는 그 사회적 영향을 정리한 표예요.
영향 요소 | 구체적 결과 |
---|---|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 | 정신적 고통, 명예 훼손 |
사회적 분열과 갈등 조장 | 세대 간 인식 차이 확대, 지역감정 심화 |
민주주의 가치 훼손 | 역사 왜곡으로 민주주의 신뢰도 하락 |
법적 대응과 근본 대책 방향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단순 고발에 그치지 않고,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협력해 재판 및 법률적 절차에 돌입한 상태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
- 왜곡 방지를 위한 미디어 교육 강화
-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제재 강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특히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북한 개입설, 내란설 등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님이 검증된 내용을 반복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40쪽 분량으로 ‘5·18은 내란’이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왜곡 및 혐오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결론 내렸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일으키고, 사회적 갈등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법률대응과 함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미디어 교육, 처벌 강화 등의 근본적 대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설마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에 맞서고, 진실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5‧18을 기억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 중요한 대화를 이어가봐요.
태그: 5·18민주화운동, 조정진고발, 북한군개입설, 역사왜곡, 스카이데일리, 광주시조치, 특별법위반, 진상규명위원회, 민주주의, 사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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