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별첨참조) - 사업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별첨: 업종코드 참조) 2)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 예외1)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예외2)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