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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1

광주경찰, 암행순찰차 주행하며 과속차량 단속

광주경찰, 암행순찰차 주행하며 과속차량 단속 - 초과속 차량(제한속도 +40km/h 초과) 우선 단속 - 3월 2부터 암행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로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 장비는 속도측정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 전방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실시간 단속정보를 자동저장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과속차량을 단속하게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시범운영을 해 왔으며, 광주경찰청에서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NEWS/사회/환경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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