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 2단계 격상, 방역수칙 강화
○ (기 간) 2020.12.3.(목)0시~12.6.(일, 4일간)
○ (내 용)
①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2단계로 격상하고,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 (집합금지되는 체육활동)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② 중점관리시설(9종)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일반관리시설(14종)은 수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강화
구분 |
현재 |
변경(강화) |
중점관리시설 (9종) |
▸(공통) ➊마스크 착용 ➋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➌주기적 환기·소독 |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0시~05시 운영 중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0시~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0시~05시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전체 식당·카페) 0시~05시 운영 중단 ▸50㎡ 이상 식당·카페 · ➊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➋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➌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
▸(식당)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고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50㎡ 이상 식당·카페 · ➊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➋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➌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동일 |
일반관리시설 (14종) |
▸(공통) ➊마스크 착용 ➋출입자 명부 관리 ➌주기적 환기·소독 |
|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음식 섭취 금지 |
실내체육시설 |
▸(격렬한 GX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격렬한 GX류 운영중단 ▸아파트 내 헬스장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②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동일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추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동일 |
영화관, 공연장,PC방 |
▸음식 섭취 금지(PC방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동일 |
상점・마트· 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
▸동일 |
** 21시 이후 운영 중단의 경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③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수칙을 강화. 그 외, 종교활동·공공시설·스포츠경기·콜센터는 현행유지
시설명 |
현재 |
변경(강화) |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의무 |
<강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사회복지시설내 식사 금지 ·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만 허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자제 |
<강화>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노인요양시설 면회 금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금지 ·사회복지시설내 식사 금지 |
▴종교활동 |
정규예배 좌석수의 30% 운영,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 식사 금지 * 기본수칙 준수(마스크, 명부, 환기·소독) |
<현행유지> 정규예배 좌석수의 30% 운영,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 식사 금지 * 기본수칙 준수(마스크, 명부, 환기·소독) |
▴공공시설 |
30% 운영 단, 스크린경마장 운영 중단 |
<현행유지> 30% 운영 단, 스크린경마장 운영 중단 |
▴스포츠경기 |
관중 입장(10%) |
<현행유지> 관중 입장(10%) |
▴콜센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로자 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
<현행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로자 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
④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현재 |
변경(강화)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은 100인 이상 금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500인 이상 모임·행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하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강화> ▸100인 이상 금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준수 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
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행유지
마스크 의무화 장소 및 대상 |
➊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23종) |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
➋대중교통 ➌집회·시위장 ➍의료기관·약국 ➎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➏500인 이상 모임·행사 ➐실내·외 스포츠경기장 ➑고위험사업장(콜센터) ❾종교시설 ❿ 실내* 전체 * (실내)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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