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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수칙 강화

Gwangjuro 2020. 12. 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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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 2단계 격상, 방역수칙 강화

(기 간) 2020.12.3.(목)0시~12.6.(일, 4일간)

(내 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2단계로 격상하고,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 (집합금지되는 체육활동)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중점관리시설(9종)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일반관리시설(14종)은 수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강화

구분

현재

변경(강화)

중점관리시설

(9종)

(공통) ➊마스크 착용 ➋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➌주기적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0시~05시 운영 중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0시~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0시~05시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전체 식당·카페) 0시~05시 운영 중단

▸50㎡ 이상 식당·카페

· ➊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➋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➌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식당)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고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50㎡ 이상 식당·카페

· ➊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➋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➌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동일

일반관리시설

(14종)

(공통) ➊마스크 착용 ➋출입자 명부 관리 ➌주기적 환기·소독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격렬한 GX류 운영중단

아파트 내 헬스장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②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동일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추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동일

영화관,

공연장,PC방

▸음식 섭취 금지(PC방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동일

상점・마트·

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동일

** 21시 이후 운영 중단의 경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수칙을 강화. 그 외, 종교활동·공공시설·스포츠경기·콜센터는 현행유지

시설명

현재

변경(강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강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사회복지시설내 식사 금지

·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만 허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자제

<강화>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노인요양시설 면회 금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금지

·사회복지시설내 식사 금지

종교활동

정규예배 좌석수의 30% 운영,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 식사 금지

* 기본수칙 준수(마스크, 명부, 환기·소독)

<현행유지>

정규예배 좌석수의 30% 운영,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 식사 금지

* 기본수칙 준수(마스크, 명부, 환기·소독)

공공시설

30% 운영

단, 스크린경마장 운영 중단

<현행유지>

30% 운영

단, 스크린경마장 운영 중단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10%)

<현행유지>

관중 입장(10%)

콜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로자 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현행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로자 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현재

변경(강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은 100인 이상 금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500인 이상 모임·행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하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강화>

100인 이상 금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준수 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행유지

마스크 의무화 장소 및 대상

➊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23종)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➋대중교통 ➌집회·시위장 ➍의료기관·약국 ➎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➏500인 이상 모임·행사 ➐실내·외 스포츠경기장 ➑고위험사업장(콜센터) ❾종교시설

❿ 실내* 전체

* (실내)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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