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최대 30일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0일 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1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위기에도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
기존의 장기 요양이나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신청부터 지원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72시간 내 빠르게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질병, 부상, 갑작스런 가족 부재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돌봄 공백 상황에서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대체 서비스가 없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현장 확인 또는 필요 서류에 따라 신속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소득과 무관하지만, 이용 비용은 차등 부과
긴급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득 구간 본인 부담 비율 적용 방식
기초생활수급자 | 0% | 전액 지원 |
차상위계층 | 약 10~20% | 일부 지원 |
중산층 이상 | 30% 이상 | 시간·횟수별 부과 |
이용 요금은 ‘이용 시간, 횟수, 지역별 차등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될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이 명확할 것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 상황일 것
- 기존 서비스로 대체가 불가능할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일 이내에서 원하는 시간대 선택 가능하며,
전문 요양보호사, 재가돌봄 전문가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지원합니다.
14개 시·도 122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시범지역이 운영됩니다.
지역 참여 시·군·구 수 광역지원기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 45개 | 사회서비스원 |
대구, 부산 등 영남권 | 35개 | 민간기관 및 지자체 |
충청, 전라권 | 42개 | 종합재가센터 등 |
현장 수요에 따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별로 제공기관 및 인력 확보가 완료되는 즉시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퇴원 후 복귀 지원도 가능
병원 퇴원 후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퇴원확인서’나 병원 추천서만으로도 긴급돌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병원 퇴원 → 집으로 복귀 → 돌봄 공백 최소화라는 자연스러운 회복 흐름을 유도합니다.
긴급성과 보충성 기준은 어떻게 판단될까?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없고,
기존 복지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확인이나 기관 추천을 통해 긴급성과 보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서비스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민간 기관도 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
이번 사업에는 사회서비스원 외에도 우수 민간기관, 종합재가센터 등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예측할 수 없는 돌봄 공백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며
"작은 위기도 놓치지 않는 정부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준비 서류
직접 방문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필요 시 병원서류 등 |
기관 추천 | 병원 퇴원지원실 등 | 퇴원확인서, 추천서 등 |
현장 확인 | 제공기관 또는 지자체 확인 |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자세한 내용은 1522-0365(사회서비스원) 또는 129(보건복지부)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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