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참여기업 공모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 3∼16일 접수, 3월 중 최종 선정 광주광역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소 1인 이상 50인 이하이며, 1인당 지원금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일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최저요율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종류별 지원 비율을 적용해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지원율에 20% 추가 지원된다.※ 지원 비율 : 예비사회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