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한창훈)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로, 이번 달 15일부터 3개월 간 후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장비는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 신호 위반과 과속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무인단속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 인식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륜차와 같이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모든 유형의 차량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광산구 장신로 국민은행 사거리에 설치된 이 장비는 4월 15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