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한창훈)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로, 이번 달 15일부터 3개월 간 후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장비는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 신호 위반과 과속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무인단속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 인식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륜차와 같이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모든 유형의 차량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광산구 장신로 국민은행 사거리에 설치된 이 장비는 4월 15일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가기 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칩니다. 계도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파악, 해당 장비의 추가 설치 위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3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466건으로, 전년 대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에서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사망자 수는 80% 증가하는 등 여전히 안전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후면 무인단속장비의 도입과 운영은 광주 지역의 교통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감소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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