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일회용 플라스틱 등이 축적되어 있습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