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업체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 - 4억원 이하 매출액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지급 지난해 11월24일 이후 광주광역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 개업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