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거리두기 2월 6일까지 3주 연장 … 사적 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까지 영업, 방역패스 업종 15종 확대 나주시는 전라남도의 방역조치 재연장 조치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나주·목포·무안·영암 등 4개 시·군 지역 사적모임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나주지역 사적모임인원은 백신 접종 구분 없이 4명까지 허용된다. 동거가족을 비롯해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 모임 등은 사적모임인원 제한 예외 경우로 분류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PCR 음성 확인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