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 광주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사업개선명령 -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제한 가능 ○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 재 확산을 막기 위해 버스·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을 운행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 사업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장이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명령이 가능하다. ○ 이번 조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