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재산세‧주민세 꼭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자 보유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주민세 세목 간소화하고 납기 일원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주민세는 세목이 간소화됐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진 재산세와 주민세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지난해 11월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