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부상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며,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여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