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주시-㈜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수사 혐의없음 결정 시민단체 고발 사건 피의자 9명, 지난 2월 12일 ‘불송치’ 확정 통보 나주시, 보조금 업무 및 대중교통 효율화 방안 수립 등 개선에 박차 나주시가 지역 운수업체인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전라남도와 나주시, 나주교통 임직원 등에 대해 지난 2월 12일자 최종 ‘혐의없음’으로 확정 통보했다. 앞서 (가칭)나주시민사회단체는 나주교통 승무원의 인건비 과다책정을 비롯해 보조금 정산 미실시, 국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 미사용, 회수 대상 보조금 상계 처리 후 지급 등에 대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