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방식이 새롭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가격리자수와 격리일수에따라 차등 지급했던것을 이제는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하고 2인 이상일때는 15만원으로 통일 됩니다. 전에는 7일간 격리하면 1인상 24만4천원 이었는데 이제는 10만원이네요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액도 지원상한액을 7만5천원에서 4만5천으로 낮아지고 최대 5일분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유급휴기비용은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니 생활지원비도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신청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금액만 틀려졌지 다른건 같네요 ^^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이 을 가지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은 요구하는곳도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