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대상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2022-12-16까지 입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